FTA 피해보전직불금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최종 선정

하지혜 기자 2024. 6. 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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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과 농업법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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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 생산 농민·농업법인
8월9일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과 농업법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입기여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한 농민·농업법인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우·육우·한우송아지는 한·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월1일 이전, 녹두는 한·베트남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가 해당된다.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9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농민 등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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