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 조치

김준태 2024. 6.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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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이 금지된다.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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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차관,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6.27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회의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부사령관 등 각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숨져…"규정 위반 정황 있어 조사"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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