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등 3건 규제특례 부여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6.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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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가지 사업이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샌드박스) 적용 첫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규제특례로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폐자원 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바이오가스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자원재활용 가능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입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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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순환경제 분야 샌드박스 첫 대상으로 결정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환경부 제공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가지 사업이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샌드박스) 적용 첫 대상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제1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27일 열고 이들 사업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 1월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 도입 후 최초 사례다.

순환경제 샌드박스는 한정된 구역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시켜주는 제도다. 실증결과 안정적이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를 개선·보완한다.

원광에스앤티가 신청한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로 폐패널을 현장에서 재질별로 분리하고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던 내용이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운송의 효율성 및 처리과정에서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과 안전관리 확보 방안이 실증된다. 사업이 상용화될 경우 2027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와 운송비용을 줄여, 배출자의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는 봉투나 용기 등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생성률과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규제특례로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폐자원 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바이오가스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자원재활용 가능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입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부분 소각·매립에 의존했던 사용 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관련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은 가전제품 배송 뒤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물류센터에서 자체 파쇄해, 부피를 줄이고 다른 재질이 섞이지 않게 재활용업체로 보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이다.

이렇게 생산된 재생원료는 가전제품 제작에 사용될 만큼 재활용이 쉬운 소재로 생산돼 자원의 순환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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