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오늘 일괄 지급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6.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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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늘 일괄 지급된다.

27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대상 197만 가구에 1조 8445억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193만 가구 1조 8230억 원이던 지난해 지급분보다 대상 가구는 4만 가구, 지급액은 215억 원 늘었다.

상반기 지급분을 포함하면 지난해 귀속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 361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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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7만 근로자 가구에 1조 8445억 원 지급"
연합뉴스


지난해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늘 일괄 지급된다.

27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대상 197만 가구에 1조 8445억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분부터는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이던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193만 가구 1조 8230억 원이던 지난해 지급분보다 대상 가구는 4만 가구, 지급액은 215억 원 늘었다.

상반기 지급분을 포함하면 지난해 귀속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 3611억 원이다. 지난해 206만 가구, 2조 2909억 원보다 1만 가구, 702억 원 증가했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64%(133만 가구)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9%(80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오는 8월 말 심사·지급한다고 국세청은 부연했다.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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