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개정…“만기연장 기준 상향·사업성 평가 의무화”

손서영 2024. 6.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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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시 충족해야 하는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주단 협약이 시행됩니다.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 협약 시행 이후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할 때 이 요건을 적용하며,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 횟수를 산정할 때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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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시 충족해야 하는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주단 협약이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7일)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도 상향해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 협약 시행 이후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할 때 이 요건을 적용하며,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 횟수를 산정할 때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를 포함합니다.

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차주가 이자 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기연장과 이자 유예 내용은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 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경우 무분별한 만기연장과 이자 유예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PF 대주단 협약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협약도 7월 초까지 차례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PF 대주단 협약 추진 상황을 보면 지난해 4월 개정된 협약이 시행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공동 관리 절차가 부결됐으며,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가운데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동 관리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3월 말 기준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입니다.

금융지원 형태(중복 포함)를 보면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유예(248건), 이자감면(31건), 신규자금지원(2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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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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