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PF` 퇴출 가속화… 깐깐해지는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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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받은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가 더 까다로워진다.
기존 이자부터 갚아야 이자유예가 가능해지고,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하면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만기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상환유예 하는 등 좀비 사업장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 시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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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전문기관 평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받은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가 더 까다로워진다. 기존 이자부터 갚아야 이자유예가 가능해지고,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하면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부실 사업장을 더 빠르고 질서있게 솎아내기 위한 조치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은 27일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만기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상환유예 하는 등 좀비 사업장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 시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받아야한다. 이후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기연장 동의 기준은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확대했다.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한 사업장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 기간이 충분히 주게 된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한다. 사무국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돼 있다.
대주단 협약이 시행된 작년 4월 24일부터 채권금융기관들은 협약상 제도와 절차 등에 따라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를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는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사업장을 지원했다.
한편 PF 대주단 협약이 시행된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다.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에서도 99개는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됐다.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자유예 248건, 이자감면 31건, 신규자금지원 21건 등 순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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