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7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 지급

최상현 2024. 6.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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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7일 197만 가구에 1조80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으로, 전년 대비 4만 가구, 215억원이 증가했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 3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만 가구, 702억 원이 증가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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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27일 197만 가구에 1조80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으로, 전년 대비 4만 가구, 215억원이 증가했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 3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만 가구, 702억 원이 증가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이들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기심사를 통해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예금계좌로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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