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6개월 연장

이민우 2024. 6.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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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는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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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현판. <디지털타임스DB>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다.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했다는 것이 행안부 측 설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10.4%(170조원), 건설투자 1.3%(302조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는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에서 5%로 낮춰 업체 부담을 줄였다.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에서 7일 이내로 줄이고, 업체의 대금 청구일도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앞당겼다.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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