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만기연장시 4분의 3 동의해야..PF 대주단 협약 개정

서혜진 2024. 6.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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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 앞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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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제한 목적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 앞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가 의무화된다. 만기연장 동의 기준도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된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2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으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발표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정 협약 시행 이후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적용된다. 다만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를 포함하기로 했다.

2회 이상 만기연장시에는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 조건을 강화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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