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하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1.8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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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1조 8000여 억 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장려금은 197만 가구에 총 1조 8445억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급액이 증가해 대상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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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1조 8000여 억 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장려금은 197만 가구에 총 1조 844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만 가구, 215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급액이 증가해 대상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8월 말에 심사와 지급이 이뤄진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선 조기 심사해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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