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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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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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완료자 대상…미수립자는 8월부터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세부 절차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 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번 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어려워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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