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8곳, 무공해차 구입 의무 비율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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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8곳이 무공해차 구입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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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규 차량 무공해차로 구매·임대
올해 5806대 구매·임차, 90.2%가 무공해차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공공기관 48곳이 무공해차 구입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2023년 구매·임차 실적과 2024년 구매·임차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 중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100% 이상의 비율(차종별 환산 실적 적용)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양 부처가 지난해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60곳의 기관을 확인한 결과 660곳의 기관에서 총 8844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무공해차는 7516대(85.0%)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보다 1131대, 5.9%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한 612곳, 미달성 기관 수는 전년 대비 5곳이 감소한 48곳으로 나타났다.
48곳 중 국가기관은 6곳이며 관세청, 금융위원회, 대법원,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외교부 등이다.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25곳으로 전년보다 18곳이 늘어났다.
올해 의무 대상 765곳의 기관에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차량은 총 5806대이며, 이 중 무공해차는 90.2%인 5239대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무공해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100%로 강화했다"며 "2024년에도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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