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현장에서 분리…특례로 재활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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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현장 분리 허용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해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 플라스틱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 고품질 재생 플라스틱 생산 등 3개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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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음식물과 함께 혼입 가능
가전 배송 후 폐스티로폼, 물류센터에서 자체 파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현장 분리 허용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해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7일 제1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로 한정된 구역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제품 등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한 후 실증 결과를 통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 플라스틱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 고품질 재생 플라스틱 생산 등 3개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서비스의 경우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상용화될 경우 태양광 폐패널 운송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 경감과 폐패널 방치 예방, 유용자원 회수율 향상 등이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는 봉투나 용기 등과 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규제 특례 부여로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폐자원 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바이오가스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자원재활용 가능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 소각·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사용 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은 가정에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물류센터에서 자체 파쇄해 부피도 줄이고 다른 재질이 섞이지 않게 재활용업체로 보내 화학적 재활용 신기술을 적용,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이다.
이렇게 생산된 재생원료는 가전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물질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생산돼 자원의 순환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자원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산업계가 도전과 혁신의 장을 펼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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