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일괄지급…197만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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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이 27일 일괄 지급된다.
국세청은 197만 가구에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 844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 5166억 원을 포함한 207만 가구, 2조 3611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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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저소득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이 27일 일괄 지급된다.
국세청은 197만 가구에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 844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193만 가구, 1조 8230억 원)보다 4만 가구, 215억 원 증가했다.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23년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 5166억 원을 포함한 207만 가구, 2조 36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06만 가구, 2조 2909억 원) 대비 1만 가구, 702억 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장려금을 받게 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 신고 안내 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기 심사를 통해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며 "또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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