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2회 이상 만기연장 시 '사업성 평가' 받아야

박연신 기자 2024. 6.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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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PF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을 2회 이상 할 경우,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 PF 만기연장을 할 때 대주단 동의 기준이 3/4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와 중앙회, 7개 관계기관 대표자 등은 오늘(27일)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 5월에 발표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후속조치에 따른 겁니다.

이번 협약 개정은 사업장의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분별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우선,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기연장 동의 기준은 기존 2/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또 협약을 통한 이자유예는 기존 연체이자의 상환을 전제로 추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다만 연체이자 50% 이상을 상환할 경우, 잔여 연체금 상환일정을 감안해 이자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주단의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해 PF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된 뒤 시행되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은 PF 사업장의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서는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사업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에서는 사업장 옥석가리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고, 이중 30개 사업장은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된 겁니다.

또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로 인해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사업장 금융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로, 만기연장이 가장 많고 이외 이자유예, 이자감면, 신규자금지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번 全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과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다음달 초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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