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7만 근로소득 가구 1조8천억 지급…전년대비 215억 증가

세종=오세중 기자 2024. 6.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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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197만 가구에 1조8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27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 1조844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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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197만 가구에 1조8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27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 1조8445억원이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면서 지난해 193만 가구, 1조8230억원보다 4만 가구, 215억원이 증가했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 포함)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조2909억원 보다 1만 가구, 702억원이 늘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선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1199억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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