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배달 개인정보 보호, 정부 민관협력 자율규제로 개선

성시호 기자 2024. 6.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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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을 개선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사례를 27일 소개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 도입 전인 2022년 3월 배달업계에선 고객에게 배달을 마친 뒤에도 상당수 음식점·배달원 등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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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서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을 개선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사례를 27일 소개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 도입 전인 2022년 3월 배달업계에선 고객에게 배달을 마친 뒤에도 상당수 음식점·배달원 등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율규제 도입을 계기로 배달 종료 후 24시간 안에 개인정보를 마스킹(가림처리)하고 조회·저장을 제한하도록 개선됐다.

주문중개플랫폼·주문통합관리시스템·배달대행플랫폼 사이 주문정보 송·수신을 담당하는 앱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도 자율규제 이후 수신주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간 상당수 API의 경우 수신주체가 식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작돼 일각에서 후킹(정보·통제권탈취) 우려가 제기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음식점에 전혀 제공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변경한 주문중개플랫폼 △음식점의 포스(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 계정 부여·변경·말소 신청서를 적극 공지한 주문통합관리시스템 △배달 영수증에 고객의 전화번호·주소를 제거하고 배달원이 일정시간 활동을 멈추면 주문목록을 가린 배달대행플랫폼 또한 우수사례로 꼽았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위가 온라인플랫폼 기반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참여기업들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수립해 준수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22년 오픈마켓을 시작으로 현재 셀러툴(온라인판매도구), 주문·배달, 채용·HR(인적자원) 분야까지 확대됐다.

주문·배달 분야 참여기업들은 주문중개플랫폼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주문통합관리시스템 메이트포스·포스피드, 배달대행플랫폼 배민커넥트·요기요배달·쿠팡이츠(통합배달)·스파이더·생각대로·만나플러스·바로고·부릉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자율규제가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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