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중국, 휴대전화 등 불심검문 가능성…체류·여행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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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단기 출장,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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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단기 출장,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 행정처분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중국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국정원은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 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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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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