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에 ‘얼차려’ 목적 체력단련 못시킨다”···국방 차관 “즉각 적용”

이현호 기자 2024. 6.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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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얼차려) 목적의 체력단련을 시키지 못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같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훈련종목도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김선호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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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진 제공=국방부
[서울경제]

앞으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얼차려) 목적의 체력단련을 시키지 못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같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방지 대책에 따르면 우선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지정했다. 승인권자는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키로 육군 내부에서 결정했다.

훈련종목도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또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 (1회 몇 번·반복 가능 횟수·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행절차에서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 했다.

특히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시행(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토록 절차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해 사고예방을 위해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둔지별 1일 3회 이상 온도지수를 측정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부대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호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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