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접촉 시 점화하는데 물로 꺼라…환경부 정보집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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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소재 공장 화재 사고로 화학물질사고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제작한 정보집에 부정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에 따르면 산화에틸렌이라는 물질은 물 또는 습관 공기와 접촉 시 점화가 가능하다고 위험성을 알렸지만 화재 진압 요령 중 소화제로 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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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기도 화성 소재 공장 화재 사고로 화학물질사고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제작한 정보집에 부정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에 따르면 산화에틸렌이라는 물질은 물 또는 습관 공기와 접촉 시 점화가 가능하다고 위험성을 알렸지만 화재 진압 요령 중 소화제로 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과 사후 수습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발생 시 리튬으로 인한 금속 화재에 물을 이용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아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화성 화재 발생으로 논란이 된 리튬은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관리 중이다. 이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는 선제적으로 리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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