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거부권, 채상병 1주기 맞물리게…’ 특검법 추진

김대영 기자 2024. 6.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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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한 이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해병대원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내달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의결하면, 채수근 해병 순직 1주기인 같은 달 19일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야권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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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 본회의 통과 방침
정부·여당 ‘부담 키우기’ 전략
박찬대(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한 이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해병대원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내달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의결하면, 채수근 해병 순직 1주기인 같은 달 19일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야권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달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2일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이 이 기간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은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전후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리지만, 통과 법안 수가 많지 않으면 이송 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만약 민주당의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국회가 내달 5일쯤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이 채 해병 순직 1주기에 걸치게 된다. 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하며 거부권 행사도 해당 기간 안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이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전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욱 거세게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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