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선 시동 끄세요”…경기도, 내달부터 5분 이상 공회전 땐 ‘과태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27.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아파트단지나 지하주차장에서 엔진을 켜둔 채 5분 이상 운행하지 않고 서있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단지에서도 이륜차를 포함해 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아파트단지나 지하주차장에서 엔진을 켜둔 채 5분 이상 운행하지 않고 서있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의 올해 3월 기준 공회전 제한 지역은 3068곳이다. 터미널과 차고지, 자동차극장, 노상·노외주차장,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체육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 5분 이상 공회전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도 포함했다.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법상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 300가구 이상 아파트 ▲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가구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 아파트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단지에서도 이륜차를 포함해 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온이 영상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넘는 경우, 또는 5분 미만의 공회전 등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