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가장 불법도박장 업주 구속…공무원 7명 등 110여명 '조사 중'(종합)

장수인 기자 2024. 6. 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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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함께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40대 업주와 공무원 등 이용자 11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A 씨(40대)를 구속하고, 공무원 7명 등 이용자 110여명을 도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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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만원 수익' 40대 업주, 지인 2명에 돈주고 경쟁업소 신고하기도
경찰 "2000여만원 추징보전 신청…환전 등 불법행위 홀덤펍 신고 당부"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경찰들이 27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홀덤펍 업주 구속(도박, 환전, 장개설) 사건 관련 브리핑에 앞서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딸과 함께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40대 업주와 공무원 등 이용자 11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A 씨(40대)를 구속하고, 공무원 7명 등 이용자 110여명을 도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게임 참가자들에게 칩을 건네주고, 예산 장부 등 총수입액을 관리한 A 씨의 딸 B 씨(20대)와 딜러 8명은 도박장 개설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게임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아 칩 등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총참가비는 10억원이며, 수수료(10~20%) 명목으로 챙긴 이득만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내고 식음료를 마시면서 텍사스카드 게임을 즐기는 곳으로, 게임에 사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면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심남진 2팀장이 홀덤펍 업주 구속 사건을 브리핑하고 있다.

A 씨는 '환전행위, 참가비에서 우승상금 조달 시 위법소지가 있다'는 관할구청의 공문에도 불법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자신의 업소에서 이뤄지는 게임이 합법인 것처럼 홍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경쟁 업소에 대한 신고까지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 씨는 경쟁업소 5곳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 지인 2명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고 '인근의 홀덤펍에서 환전 등 불법행위가 있다'고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 씨 지인의 신고로 2곳의 홀덤펍 관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도박 개설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단속을 당한 뒤에도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구속 직전까지 영업을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 씨가 챙긴 범죄수익금 1억2000여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홀덤펍 영업장소 임대료 등 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한 상태다.

심남진 전북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게임참가자들을 입건한 기준은 최소 10여차례 이상 수백만 원을 들여 참가비를 지불한 이들"이라며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심 팀장은 이어 "수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행위에 해당하므로 환전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홀덤펍에 대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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