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재 ‘유족급여’ 매년 120건 넘어…‘50인↓ 업체’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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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최근 4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족급여 신청이 매년 12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오늘(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유족급여 신청 건수는 59건이고, 이 가운데 40건이 승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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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최근 4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족급여 신청이 매년 12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모두 59건이 접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오늘(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유족급여 신청 건수는 59건이고, 이 가운데 40건이 승인됐습니다.
유족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한 경우 수급권이 있는 유족의 청구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족급여 신청 건수는 지난 4년간 해마다 120건을 넘겼습니다.
▲2023년엔 신청 131건, 승인 101건 ▲2022년엔 신청 141건, 승인 109건 ▲2020년엔 신청 127건, 승인 1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신청 건수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11건 ▲5~30인 미만 사업장 24건 ▲30~50인 미만 사업장 4건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전체 59건 가운데 39건(66.1%)이 발생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론 중국, 베트남 순이었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27명이 유족급여를 신청해 이 가운데 16명이 승인받았습니다. 지난해엔 신청 64건, 승인 42건이었고, 2022년엔 신청 74건, 승인 5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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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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