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정비사업장 조합원 돈 건넨 업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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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형 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홍보업체가 재개발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홍보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시공사로 선정된 해당 법인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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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의 한 대형 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홍보업체가 재개발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홍보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시공사로 선정된 해당 법인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께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 관계자는 조합 간부의 가족으로 알려졌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촉진2-1구역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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