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한 지붕 3세대’ 매월 효도수당 8만원 지급

유승훈 기자 2024. 6. 27.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순창군은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 등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동일 거주지)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순창군은 효도수당 지급액을 올해부터 8만원(지난해 5만원)으로 인상해 '따뜻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 8만원으로 인상
전북자치도 순창군이 매월 8만원씩 지원되는 효도수당 지원 대상자를 연중 신청 받는다.(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은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 등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효도수당은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동일 거주지)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순창군은 효도수당 지급액을 올해부터 8만원(지난해 5만원)으로 인상해 ‘따뜻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수당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양의무자는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 통장,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등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전출 등 효도가정 요건 변동, 효도대상자 수령 거부,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급은 중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 수당 인상이 단순한 금액 증가를 넘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가족 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