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한 지붕 3세대’ 매월 효도수당 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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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순창군은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 등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동일 거주지)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순창군은 효도수당 지급액을 올해부터 8만원(지난해 5만원)으로 인상해 '따뜻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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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은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 등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효도수당은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동일 거주지)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순창군은 효도수당 지급액을 올해부터 8만원(지난해 5만원)으로 인상해 ‘따뜻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수당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양의무자는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 통장,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등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전출 등 효도가정 요건 변동, 효도대상자 수령 거부,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급은 중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 수당 인상이 단순한 금액 증가를 넘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가족 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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