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에 뒷돈 건넨 건설사 홍보업체 대표 등 검찰 송치

조아서 기자 2024. 6.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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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대형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건설사 홍보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A 홍보업체와 대표 B씨 등 3명, 시공사인 C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진구 범전동 한 주차장에서 촉진2-1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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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관계자에 현금 1000만원 제공 혐의
부산진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한 대형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건설사 홍보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A 홍보업체와 대표 B씨 등 3명, 시공사인 C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진구 범전동 한 주차장에서 촉진2-1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돈을 건네 받은 조합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을 드러났다.

경찰은 직접 돈봉투를 건넨 홍보업체뿐만 아니라 이들과 계약을 맺었던 시공사 C법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정법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도 취소될 수 있다.

이 재개발 사업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에 190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등을 짓는 것으로, 공사비만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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