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주4일 근무 의무화…2세 이하 자녀 둔 직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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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주 4일 출근해야한다.
주 4일 출근제 대상자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 자녀를 양육 중인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8개 시·군(7개 협의중), 11개 공공기관 공무원 490명이다.
대상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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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주 4일 출근해야한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라 주 4일 출근제를 의무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주 4일 출근제 대상자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 자녀를 양육 중인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8개 시·군(7개 협의중), 11개 공공기관 공무원 490명이다.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상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할 수 있다. 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 출근, 1일 재택근무 형태이며 집약근무는 주 4일 10시간씩 근무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시간을 확대한다.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도는 추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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