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영탁 전 기획사 대표 출석…"업무방해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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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등 소속 가수의 노래를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일명 '음원 사재기'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법원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 등 11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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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영탁 등 소속 가수의 노래를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일명 '음원 사재기'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법원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 등 11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 공모 여부 등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도 있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재기가 업무방해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규 대표도 재판에 넘겼으나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입장을 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이들의 첫 재판은 9월 10일 열린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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