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강 수상시설 안전망 구축

유경훈 기자 2024. 6.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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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춘선 시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리버버스 운항, 한강 수상시설 활성화 등 한강 르네상스 2.0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한강 수상레저시설과 운영자 관련 사항을 정비해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춘선 의원은 "한강은 서울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자, 수상레저활동 친화공간"이라며 "그렇지만, 하천이라는 특성상 이용에 있어 안전 측면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촘촘한 안전관리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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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시의원 발의, ‘한강 수상레저활동 '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박춘선 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춘선 시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리버버스 운항, 한강 수상시설 활성화 등 한강 르네상스 2.0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한강 수상레저시설과 운영자 관련 사항을 정비해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상레저시설 운영시 위탁 또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 ▲수상레저시설 운영자의 안전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개정안 의결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시민들은 더욱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춘선 의원은 "한강은 서울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자, 수상레저활동 친화공간"이라며 "그렇지만, 하천이라는 특성상 이용에 있어 안전 측면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촘촘한 안전관리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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