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투숙' 한다더니… 업주에 거액 사기 벌인 피의자 검거

석지연 기자 2024. 6.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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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이 장기 투숙한다면서 허위 결제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초과 입금했다며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 받는 식으로 편취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여관업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초과분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1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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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북] 고령의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이 장기 투숙한다면서 허위 결제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초과 입금했다며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 받는 식으로 편취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여관업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초과분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1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국을 배회하며 고령의 여관업주들을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이 장기 투숙한다고 속인 뒤 돈을 숙박료보다 더 받은 것처럼 속이고 현금으로 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1억 7600만 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집중 수사 끝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여관에 투숙 중인 피의자를 7일 만에 검거했고, 전국을 무대로 한 총 102건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숙박업주들은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112 등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를 계속해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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