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투숙' 한다더니… 업주에 거액 사기 벌인 피의자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령의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이 장기 투숙한다면서 허위 결제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초과 입금했다며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 받는 식으로 편취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여관업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초과분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1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고령의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이 장기 투숙한다면서 허위 결제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초과 입금했다며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 받는 식으로 편취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여관업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초과분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1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국을 배회하며 고령의 여관업주들을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이 장기 투숙한다고 속인 뒤 돈을 숙박료보다 더 받은 것처럼 속이고 현금으로 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1억 7600만 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집중 수사 끝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여관에 투숙 중인 피의자를 7일 만에 검거했고, 전국을 무대로 한 총 102건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숙박업주들은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112 등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를 계속해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