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지나치고 추세 역행"…경제 6단체, 정부·국회에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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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정부에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한경협 등 경제 6단체는 자료집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Key)우는 열쇠'을 발간하고 7월부터 정부·국회·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상속·증여세제가 1999년 개편 이후 20여년 동안 변화가 없어 국제적인 폐지·완화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제계 건의를 받아들여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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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정부에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이런 의견에 공감해 개편을 검토 중이지만 야당이 '세수 결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을 장담하기 어렵다.
한경협 등 경제 6단체는 자료집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Key)우는 열쇠'을 발간하고 7월부터 정부·국회·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상속·증여세제가 1999년 개편 이후 20여년 동안 변화가 없어 국제적인 폐지·완화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11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독일·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져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경제 6단체는 상속·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 지분 매각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및 경영 개입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상속·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 어려워 해외로 이전하면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상속·증여세가 소득·재산세 과세 후 축적한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과세하는 것이라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우선 세율 인하가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증여 재산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추후 재산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이밖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현행 유산세(상속하는 재산총액 기준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개별 상속받는 재산 기준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계 건의를 받아들여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대주주 할증, 유산취득세로 전환,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율 등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7월 말 세법개정안에 상속세를 포함하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는데 어떤 것이 시급한지는 더 고민해 보고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변수는 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세수 결손' 등을 지적하며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제동을 걸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부자 감세라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먼저 세수 확충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속·증여세제가 너무 오랫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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