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 주차 신고방 개설

이윤희 기자 2024. 6. 27.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시는 '공유 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 주차 신고방'을 오는 7월 1일부터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 및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공유 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 주차 신고방’을 오는 7월 1일부터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 및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불편 사항을 신고하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 코드 스캔으로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받게 되며, 접수한 신고 사례는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해 이동 또는 수거 조치한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사항은 채팅방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도로,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국민신문고로 접수 시, 조치하는데 2~5일이 걸렸으나, 카카오톡 채팅방 신고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평택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