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조회·대출 플랫폼 ‘잇다’ 출시

2024. 6.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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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운영...비대면 가능

정부가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를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서민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이정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임을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여 운영했지만, 서민들은 무슨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지, 어떤 상품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잇다’는 이용자에게 본인이 이용 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망라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이용자가 상품 선택에서부터 대출 시행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또한 그동안 내방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여러 복합상담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게 해 이용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는 먼저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자금 수요자는 잇다를 통해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한 번의 조회로 이용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종류를 확인하고 한 눈에 금리·한도를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들도 필요시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잇다를 안내하는 등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이용자에게 보증서도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일괄 확인해줘서 이용자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잇다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잇다는 금융상품 이용 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한다는 설명이다.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이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계,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식이다.

이에 더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A/S)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날 크게 네 가지 영역을 담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2025년 구축 예정)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물론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도 강화해 정책 수혜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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