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7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면제

신성훈 기자 2024. 6.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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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19종이다.

영주시는 시청민원실, 풍기읍, 부석면, 영주1동, 가흥1동 등에서 무인민원발급기 25개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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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영주시 제공)2024.6.27/뉴스1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19종이다.

영주시는 시청민원실, 풍기읍, 부석면, 영주1동, 가흥1동 등에서 무인민원발급기 25개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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