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호 “오늘 ‘청산연금방지법’ 시행, 전국 청산조합 전수조사해야”

2024. 6.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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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 27일 기자회견
김한나 청산연금방지대책특위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오른쪽 두 번째)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이 27일 “청산연금방지법 시행에 맞춰 전국의 청산조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김한나 민주당 서울시당 청산연금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드디어 오늘, 잔여 업무를 핑계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장기간 임금과 상여를 받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장과 조합관계자의 부정과 비위를 막기 위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된다”며 “작년 이맘때쯤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전국 청산조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특히 청산 조합장 한 사람과 사무원이 무려 13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도 서초구에서는 조합장 10억 성과금 지급이 조합원들 간의 큰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하다. 여전히 조합원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 문제는 진행형”이라며 “오늘 시행되는 청산연금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6개월여 사이에 전국에 14개 조합이 청산을 마쳤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산을 마치고, 유보금을 조합원에게 나눠 돌려준 조합도 있겠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서둘러 청산을 마친 조합도 있을 것이다. 법 시행에 맞춰 조속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아직도,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476개 조합 중 60%에 이르는 286개 조합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며 “조합해산 이후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한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청산유보금 집행현황 등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이 마련되면 당장 청산조합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약속한 바 있다”며 “국회의 민생입법이 국민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도록 이제는 행정부가 책임감 있게 뒷받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했다.

또 “후속 입법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 이미 청산한 조합의 자료 보존 기간을 늘리고,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열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며 “비용·절차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있는 조합 총회 서면의결 방식을 개선하는 입법 역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오른쪽 두 번째) 민주당 서울시당 청산연금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제공]

김한나 위원장은 “민주당 서울시당은 청산연금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청산연금방지법 시행에 맞춰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청산유보금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청산인 대상으로 청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통해 점검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까지 할 수 있다”며 “점검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위법사항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한나 위원장은 “미청산 조합 중 서초구 반포동 소재 모 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 해산시 조합원들에게 보유현금 약 14억원에 보류지 매각 예상금액을 포함해 유보금을 약 20억원으로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매각전 보류지 감정평가액만 2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욱이 이 유보금은 잔여재산 발생시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에게 지급되도록 돼 있어 청산유보금의 불법적 사유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와 서초갑 지역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반포동 소재 모 청산조합에 관한 자료 요청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겠다”며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조합장 및 임원에게 고액의 성과금이 지급되는 경위를 제대로 따져보고, 조합 운영 전반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투명하게 밝히겠다. 조합원들에게 정당하게 청산유보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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