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아닌 집에서 치료받는다…‘재가 의료급여’ 서울 25개 자치구로 확대

김보미 기자 2024. 6.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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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서울에서 처음 시범 도입된 동작구 한 가정에서 장기입원했던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서울시 제공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상 대신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가 확대된다. 돌봄과 주거 등을 지원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됐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오는 7월부터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식사, 이동과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 입원 중인 대상자 가운데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해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나 주거지가 있는 경우 지원한다.

건강 수준과 생활 실태를 판단해 퇴원 이후 1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이 제도가 시범 도입된 동작구에서는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300여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했다. 지역 내 8개 기관 협력해 의료와 식사, 거주지 등을 제공하고 이동을 도왔다.

이에 재활치료와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A씨(70대)는 퇴원 후 집에서 치료를 받았고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해당 사업 참여자의 80% 이상이 “재가 의료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 전역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이달 기준 1만여명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명의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별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 제공할 기관을 찾아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협력 의료기관은 대상자가 재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의사 방문 혹은 본인 내원을 통해 의료와 복지, 영양 등을 상담받을 수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애인활동지원·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그밖에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한다.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 개선과 냉·난방, 생활용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보완점은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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