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국가보안법 위반 실형받았던 청년 40년 지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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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선제와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했다가 옥살이를 했던 청년이 40여년이 지나서야 명예를 회복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재판장 구창모)는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 대한 재심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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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연행 고문당한 진술, 증거능력 없어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통령 직선제와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했다가 옥살이를 했던 청년이 40여년이 지나서야 명예를 회복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재판장 구창모)는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 대한 재심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A 씨는 1979년 11월 대전지역 대학교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반대하는 등 내용이 담긴 YMCA 위장결혼식 사건 관련 유인물을 계엄당국의 검열 없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1980년부터 약 1년간 지인들과 함께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북한 지도부 등 이념을 찬양하는 한편,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가의 저서 등을 소지한 혐의로도 공소 제기했다.
법원은 1982년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고, A 씨의 항소를 살핀 당시 2심 법원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나 A 씨는 40여년이 지난 지난해 "학생으로서 국가의 현실을 비판했을 뿐이며 반국가단체나 국외공산계열 등을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실 없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재심에 이르러 A 씨에 대한 계엄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A 씨의 청구를 살핀 재심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위법해 부당하므로 계엄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1981년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돼 약 50일간 불법 구금된 뒤 구타와 물고문을 당하며 한 진술은 영장주의 위반과 임의성 조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밖에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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