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사망자' 나머지 신원 확인, 이르면 금주내 완료"

김도균 기자 2024. 6.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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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사망자 23명 가운데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7일 오전 10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20분 가운데 11분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현재 신원확인을 위한 대조 시료를 모두 채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신원 확인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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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 브리핑... 기업 관계자들 수사에 속도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 27일 오전 10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사망자 23명 가운데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나머지 6명의 신원도 이번 주 내로 확인될 전망이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7일 오전 10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20분 가운데 11분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현재 신원확인을 위한 대조 시료를 모두 채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신원 확인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DNA를 통한 신원확인이 2~3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금주 내 사망자 전원의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17명으로, 국적별로는 한국인 4명, 중국인 12명, 라오스인 1명 등이다.

사망한 외국인은 F-4 재외동포비자 7명, F-5 영주비자 1명, F-6 결혼이민비자 2명, H-2 방문취업비자 3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 본부장은 “고용부 경기고용노동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오늘 0시30분까지 관련 기업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또한 안전대피 등 화재상황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적정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 화재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 위험시설 사고 방지를 위해 전날 전지제조업장 500여곳에 대해 자체점검을 지시한데 이어 100여곳의 전지제조업체를 추가로 선정,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긴급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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