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영등포·강남구 매장 1회용품 실태 단속

박대로 기자 2024. 6.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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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자치구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업종 중 비중이 가장 큰 식품접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 서울 시내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 28만212개소 중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은 17만3882개소로 6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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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지구 식품접객업 사업장 대상
[서울=뉴시스]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서울의료원). 2024.05.20.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자치구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업종 중 비중이 가장 큰 식품접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 서울 시내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 28만212개소 중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은 17만3882개소로 62%를 차지한다.

이번 시·구 합동 점검은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이뤄진다. 대상은 서울시 내 주요 업무지구가 속해 유동인구가 많은 3개 자치구(중구·영등포구·강남구)다.

중점 점검 사항은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컵·금속박컵 등), 1회용 용기 사용 여부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점검 사항이다.

지난해 11월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개선방안'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사용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매장 내 1회용 합성수지 컵 사용은 금지된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매장 내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시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시는 "규제에서 제외된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그리고 계도기간이 연장된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도 다회용 컵 사용, 대체빨대 전환 등 자발적 감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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