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국정조사로 尹 거부권 행사 못하도록 할 것"

이승주 기자 2024. 6. 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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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법안 처리) 여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당이 받는 압박감은 강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 집중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 중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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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법안 처리) 여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당이 받는 압박감은 강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 집중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 중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7월 2일, 3일, 4일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급적 빨리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송부되면 15일이라는 기간이 있다" "이미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15일 안에 여론을 더 끌어올려서 대통령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겠지만 행여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뒤의 대응은 그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최선을 다해 여론을 올리고 우리 목표는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국정조사가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야당 위원들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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