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국서 '불심검문' 가능…"언쟁 말고 즉각 영사조력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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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27일 중국에 체류하거나 중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국가안전부(정보기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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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사안 언급 자제 필요"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중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27일 중국에 체류하거나 중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국가안전부(정보기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내·외국인 불문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특히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만약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하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정원이 주의할 것을 당부한 유의 사항이다.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항만 등) 촬영 금지 △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중국 법집행인의 신분증·검증통지서 제시 여부 확인.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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