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경찰, 소년범 선도' 법적 근거 마련

최기철 2024. 6.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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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이 27일 경찰의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재판에서도 경찰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과 같은 물리적 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온라인상 집단괴롭힘), 사이버도박 등과 같은 범죄 유형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학교 다음으로 소년범의 비행시점 및 장소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어 경찰의 선도제도는 그 효과성이나 신속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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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이 27일 경찰의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재판에서도 경찰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과 같은 물리적 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온라인상 집단괴롭힘), 사이버도박 등과 같은 범죄 유형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학교 다음으로 소년범의 비행시점 및 장소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어 경찰의 선도제도는 그 효과성이나 신속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응답한 사이버폭력 경험 수치는 40.8%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사이버불링, 사이버도박 등과 같은 새로운 범죄 유형도 빠르게 생겨나고 있어 경찰의 선도제도 중요성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소년범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비행요인 진단과 선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의 전문가 진단, 조사 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반면, 경찰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내실 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화가 권지안(가수 솔비)과 함께 사이버불링 간담회를 연 바 있다. 오는 30일에도 성북구 아트노이드 178에서 전시 중인 '사이버불링 CyberBullying展' 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배 의원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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