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군기훈련에 체력단련 제외…국방차관 "즉각 적용"

옥승욱 기자 2024. 6. 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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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27일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에 체력단련을 제외하기로 했다.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 및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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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 개최
군인복무법 근거 군별 시행 군기훈련 보완·개선
[서울=뉴시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당국은 27일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에 체력단련을 제외하기로 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 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5월말 각 군에 지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또한,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 (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

시행절차에서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한다.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한다.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시행(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토록 절차를 보완한다.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 및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7월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하며,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 기존 7월 1일부터 적용한 군 혹서기 기간을 6월 1일부터로 앞당기는 등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내용들은 국방부 훈령에 반영해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선호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55사단 신병교육부대를 직접 방문해 생활시설 확인, 온열손상 대비책 점검 및 교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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