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하천 이동식 평상 설치 등 집중단속

박상욱 기자 2024. 6. 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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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8일~8월31일 계곡, 하천의 이동식 평상 설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부적정 운영관리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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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미등록 야영장도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8일~8월31일 계곡, 하천의 이동식 평상 설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도 특사경의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평 중원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특사경은 계곡·하천 인근 캠핑장, 식당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으로 청정한 계곡을 유지하고 불법 숙박시설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부적정 운영관리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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