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안 했는데 DNA 채취" 형사사건 피의자 검찰 상대 소송 패소

최성국 기자 2024. 6.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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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이뤄진 DNA 채취의 부당함을 제기한 형사사건 당사자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씨가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DNA 시료채취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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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년 전 이뤄진 DNA 채취의 부당함을 제기한 형사사건 당사자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씨가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DNA 시료채취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광주지검이 자신에게 한 DNA 시료 채취가 위법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A 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DNA를 채취했다.

A 씨는 자신이 검찰에 DNA 시료 채취를 거부하는 부동의 의견서를 냈는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폐기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현재 검찰이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한 게 맞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검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DNA를 채취했고 A 씨 관련 형사사건의 시효인 5년이 지나 그 기록을 모두 폐기해 현재 제출할 수 없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은 DNA 채취 지침에 따라 형사사건의 사건기록에 채취 기록을 편철한 바 있다. 영장집행 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제소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충분히 다툴 수 있었다. 2021년에서야 소를 제기한 것을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영장은 위법하게 발부됐다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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