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대기 오염 배출시설 운용' 기소 제조업체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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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법령 강화에 따라 기존 생산 설비를 신고 없이 운용한 혐의로 기소된 어구 제조업체 법인과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사는 환경부령 일부 개정에 따라 1998년 2월 시행된 옛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텐터'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됐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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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수차례 기준 강화된 환경법령 따라 기소
법원 "적용 시행규칙 비춰 미신고 시설 해당 안 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법령 강화에 따라 기존 생산 설비를 신고 없이 운용한 혐의로 기소된 어구 제조업체 법인과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1990년대 여러 차례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대해 검사와 달리 판단, 미신고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구제조업체 A사 법인과 A사 지점 대표 유모(6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와 유씨는 전남 소재 A사 한 지점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텐터'·용적 18.24㎥·11.88㎥·8.64㎥ 짜리)를 이용해 어업용 로프·어망 등 섬유제품을 제조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A사는 1988년부터 지난해 6월 20일까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설비를 이용해 섬유 소재 어구류를 제조해왔다.
검사는 환경부령 일부 개정에 따라 1998년 2월 시행된 옛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텐터'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됐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옛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992. 8. 8. 총리령 제404호로 일부 개정·시행) 부칙 등의 규정 대상으로 보고,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장은 "총리령 제404호로 일부 개정된 옛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비춰 검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당 시행규칙(1992년 시행)에 따라 용적 5㎥ 이상인 텐터 시설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설치·가동 시설은 적합한 시설로 보고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등을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한다"고 봤다.
이어 "그러나 시행규칙 부칙이 정한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설치 허가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단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한 기간 내에 새로이 허가 필요 서류 제출 또는 허가증 교부가 없었다고 해동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미신고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미신고 시설임을 전제로 한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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