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핵심' 경제안보품목 200→300여개 확대, 선도사업자엔 각종 혜택
리튬, 흑연 등 경제안보품목 300여개로 늘려 '중점관리'
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 가동…선도사업자 선정해 금융지원
재정 및 세제 지원도 검토…글로벌·민간협력도 강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요소나 희토류 등 산업 및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공급망안정화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기존 200여개였던 경제안보품목 대상을 300여개 이상으로 늘려 관리한다. 또 5조원 규모로 신설된 공급망기금을 활용해 관련 선도사업자에게는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은 물론 세제·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주력산업을 위한 핵심광물 등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곧 ‘경제안보’라는 판단 하에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위기대응 능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품목·서비스 수급 안정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대응력 제고 △핵심기술 경쟁력·보호체계 강화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제고 라는 4대 정책방향을 기본으로 범정부 협력은 물론, 민관 협업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출범하고, 품목·서비스 관리와 비축, 대외전략 등 전문위원회도 구성해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200여개였던 경제안보품목 대상을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와 사이버보안 2개 서비스 분야도 신규 지정한다. 1년 주기로 경제안보품목 대상을 재검토해 보완하는 것은 물론 3단계 등급체계를 마련해 가장 중요도가 크고 위험도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는 성과 목표, 범정부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한다.
경제안보품목 대상은 제조업과 방산,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되지만 구체적인 목록은 ‘대외비’로 유지된다. 다만 익히 그 중요성이 알려진 요소나 리튬, 흑연 등이 예시로 거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품목의 목록 자체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원유나 석탄처럼 수입의존도가 높은 물자나 원재료, 부품부터 기기·장비와 소프트웨어까지 폭넓게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을 탄력 있게 선정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5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신설된 공급망안정기금은 오는 8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지정해 이들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원에 해당 기금을 활용한다. 또한 기금 내 면책제도 마련 등을 통해 해외 광산 등 지분 투자가 필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공세적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경제안보품목과 연관된 공급망 분야 핵심기업이라면 금융과 더불어 세제·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한다면 공급망기금을 통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유턴 기업 전반에게는 투자보조율을 가산해주거나, 추가 재정지원을 고려한다. 또한 공급망 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광물 등 자원취득에 나선 회사라면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지분율 조건 등을 완화해 올 7월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품과 더불어 기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정부는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연구개발(R&D)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망 관련 기술의 R&D도 촉진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과 더불어 자체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또 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 조항 등을 강화해 ‘기술 안보’ 역시 보강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선도사업자도 조기경보체계(EWS)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정보간 연계와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또 위기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타국과 공동으로 이를 확대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등 협력 기반도 갖출 예정이다. 특히 주요 공급망 협력국과는 전략적으로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소부장 특별법 등 하위법령과 시행령 등을 추가로 제정한다. 또 3개년 단위로 이뤄지는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 각 부처간 업무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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