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공고…최대 5조원 기금 중점지원

이지은 2024. 6.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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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급망안정과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를 의미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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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한달간 신청…소관부처 심사 후 8월 지정
지정 기간 3~5년…재정·금융·세제상 우대조치 적용
"결국 기업 경영활동 통해 이뤄져…민간 지원할 것"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27일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역량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등이 대상이다. 지정 시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비롯해 각종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전화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시행되는 공급망안정화기본법과 관련한 조치다. 희망 기업은 공급망안정화 계획서를 26일까지 소관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최종 선정 및 발표는 오는 8월 1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과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를 의미한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다. 지정 기간은 기본 3년이지만, 소관부처에서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선도사업자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추가 우대하고 수수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향후 △수입처 다변화 △생산확충 △연구개발(R&D) △비축확대 등과 관련한 재정·금융·세제상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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