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300개로 늘린다···물류·사이버보안 신규 지정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공고
1등급 핵심광물 재정·세제·금융 지원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시 지분 완화
공급망기본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을 300개로 늘리고, 물류(해운·항공)·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를 신규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하는 민간기업을 선도사업자를 지정해 세제·금융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5조 원 가량의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하반기 본격 가동시켜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양화 시켜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8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선도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다음달 26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된다. 선도사업자는 보통 3년, 최대 5년 기간동안 지정되고,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
이처럼 선도사업자를 지정하면서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을 현재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제조업과 방산·민생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해운·항공 등의 물류와 사이버보안까지 새로 지정키로 했다. 다만 지정 기준을 체계화해 매년 1년 주기로 전 품목에 재검토를 추진해 대내외 경제여건과 환경변화를 감안해 수시 개편할 방침이다.
경제안보 비축도 확대된다. 현재 희소금속의 경우 5.8~180일분의 물량을 비축하지만 앞으로 60~180일분으로 확대적용된다. 차량용 요소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품목도 0~30일분이던 비축 기간이 30~80일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 내년까지 비철금속 전용의 비축기지를 확충하고, 희소금속 전용의 비축기지는 2027년까지 확충키로 했다.
핵심 품목 및 기술의 국내 생산과 국산화 지원도 확대한다. 요소의 경우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품목의 국내생산·기술개발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게 된다. 공급망 분야 핵심기업의 유턴과 외투 유치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경제안보품목 관련 유턴 및 외투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공급망기금을 통해 파격적 조건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100%단독 출자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지만 국가마다 상이한 내국인의 외국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감안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내국인이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며 “식량안보 측면에서 곡물망확보를 위한 저리융자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첨단전략산업의 핵심품목 공급망안정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공급망 부문까지 확대키로 했다. 최 국제경제관리관은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재정 및 세제지원이 기능하다"며 "그동안 운송료 지원이 있었던 요소 등에 대해 국내 생산 시 보조금 주는 방안 등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지만 생각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품목의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1~3등급 등급체계를 갖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 협정인 IPEF 필라2의 전략적 활용과 핵심협력국과의 양자 공급망 파트너십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 제3세계 개도국 등에 생산기지를 분산시키고,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전략적 ODA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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